우리나라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배우 박시후씨 사건처럼 당사자 합의로 종료된 사건도 앞으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도 피해자에 포함되었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 즉, 공중 화장실과 공중 목욕탕 또는 탈의실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유사 성행위나 변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4촌 이내의 친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규정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면 그동안 벌금형만 받았지만 이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09년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형법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OECD 국가 가운데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