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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 숙박업소 몽골텐트 설치 마찰

호텔업 | 2013-08-06

피서 시즌을 맞아 강릉 경포 일대에선 일부 숙박업소들이 몽골 텐트를 설치하자 인근 식당 등 상가 주민들이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강릉 경포 상가 주민 20여명은 5일 강릉시를 방문, 경포 지역 일부 모텔들이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생고기를 판매하는 등 식당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식당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철거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는 한 호텔업주가 몽골텐트 철거 명령에 불복,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데다 도가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철거 명령 계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호텔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해변 개장을 앞두고 일부 모텔이 몽골텐트를 설치하자 불법 가설 건축물이라고 판단, 지난달 19일 강제 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숙박업주들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간단한 식사를 하고 비나 햇빛을 피하는 편의 시설”이라며 반발했다. 숙박업주 A씨는 도에 행정심판(건축물 철거 명령 계고 처분 취소 청구)을 청구한데 이어 지난달 22일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 철거 집행 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도행정심판위는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계고처분은 집행정지 결정일로부터 행정 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숙박업주의 신청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경포 식당 업주들은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올 때면 이미 여름 피서 특수가 다 끝난 뒤”라며 “그 때까지 합법적으로 식당 영업을 하는 이 일대 식당업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형사 고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강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역시 가설 건축물은 액수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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