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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15년만에 인상 추진

호텔업 | 2012-09-03

교통유발부담금 15년만에 인상 추진

 

서울시-정부 협의중㎡당 단위부담금 350→1천원

 

수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박모(55)씨는 지난 달 구청에서 보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전단지를 받았다. 박씨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백화점, 대형마트 앞, 이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이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도 부과되는지 꿈에도 몰랐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상가, 고시원, 음식점, 유흥업소, 모텔 등)에게 부과되며,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관련 조항에 의거 매년 1회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시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5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1㎡당 7백 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1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교통유발계수)를 최대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교통유발계수는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과금 산정에 대해 법령에 정해진 기준액 350원에서 최대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청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 시설물은 1㎡당 350, 이상일 때는 500원의 부담금을 산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3,000㎡ 이하 1㎡당 350, 3,000원㎡ 이상 1㎡당 700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법령을 개정해 기준액을 350원에서 1천 원으로 인상하거나, 조정 범위를 100%에서 200%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1996년 정해진 부과 기준이 15년에 걸친 물가 인상과 교통환경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30억원 정도이며, 25개 자치구 중 강남ㆍ영등포ㆍ중ㆍ송파ㆍ종로 등 5개 구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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