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침입, 밤 절도 야간주거침입죄 아니다.
호텔업
2012-09-03모텔 절도, 낮과 밤의 차이
낮 침입, 밤 절도 야간주거침입죄 아니다.
‘낮에 모텔을 들어가 밤에 물건을 훔치면 처벌이 가볍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야간에 물건을 훔쳤을 때 일반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낮에 범죄 현장에 침입해 해가 진 뒤 절도 행각을 벌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6월 16일 오후 3시 40분께 한모 씨(31)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 숨어들었다. 5시간가량 객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오후 9시경 해가 진 뒤 객실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LCD 모니터를 훔쳐 모텔을 빠져 나왔다.
한 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1부는 1, 2심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법정형량이 낮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이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이라며 “한씨처럼 주거침입이나 절도행위 중 어느 하나가 야간에 이뤄졌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엄하게 처벌되지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에게는 최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