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나미 대지진, 국내 건물 문제없나?
호텔업
2012-09-03일본 쓰나미 대지진, 국내 건물 문제없나?
모텔도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일본 열도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쓰나미, 대지진과 관련해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진설계란, 지진이 발생하면 좌우 진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내진설계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이를 한층 강화해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댐, 석유 비축기 등은 100% 내진 설계가 돼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시설물 가운데 내진 설계된 건축물은 38%, 일반 건축물은 16%에 불과하다. 전국 3만 8천여 모텔은 통계 집계 자체가 힘들다.
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 피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가 집중돼 있는 서울은 건물 90%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만약 서울 중구에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11만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일본 지진은 수 백배 더 강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었다.
우리나라는 1905년 계기 지진이 실시 된 이후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연 5~15회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15~20년을 주기로 규모 5 이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자료화면 구글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