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8년 사용한 전자제품으로 인한 화재, 배상 책임은?

호텔업 | 2014-02-13

모텔에서 8년간 사용한 선풍기에서 불 이 났다면 제품을 만든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010년 7월 대전의 한 모텔 객실에 묵던 장모씨는 뭔가 타는 듯한 냄새에 잠을 깼다. 일어나 보니 벽 에 걸린 선풍기의 철망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선풍기 모터 부분과 텔레비전에 불이 붙어 있었다. 장씨는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급히 가져와 불을 껐지만 이미 객실 내부와 복도가 순식간에 타거나 그 을렸다. 장씨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 당 시 소방 당국은 발화 원인이 선풍기 내 부에서 생긴 합선이라고 밝혔다. 모텔 주인에게 건물 피해 보험금과 장씨 치료비 등 3,729만 원을 지급한 S화재는 선풍기를 만든 업체가 보험금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제는 선풍 기 제조사인 S사의 자체 조사 결과가 소방 당국과 달랐다는 것. S사 측은 모텔 주인이 선풍기 를 2002년 구입해 낡았다는 점을 들어 선풍기 사용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 생긴 화재라고 주 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제품 내부 결함이라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 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화재가 S사와 이 회사의 보험사인 D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화재에 2,2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 다. 담당 판사는 “선풍기 모터 내부에서 회전력을 유지하는 부분의 결함으로 화재가 난 것으 로 판단되고, 이는 제조·유통 단계부터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결함은 평소 소비 자들이 관리·관측하기 어렵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선풍기를 사용한 기간이 8 년쯤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다른 기사 더보기

목록 전체보기

기사제보
이름*
이메일
내용*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