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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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2014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이 1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환산 8시간 기준 4만1,6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5,210원 X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인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경비원, 보일러수리공 등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부 장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 수가 대부분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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