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설립 허용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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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내년부터 국내에서 의료 관광 숙박시설 ‘메디텔(병원과 호텔을 합친 용어)’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와 동반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소 19㎡ 규모의 객실을 20개 이상 갖춰야 한다.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식사하는 데애로가 없도록 취사 도구도 갖추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연간 외국인 환자 1000명 이상(서울 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로 제한했다.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하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과 의료기관 시설을 완전히 분리하도록하고,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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