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의무화 ‘건물주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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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전국의 모든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설치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의 일부분인 비상통화장치 설치의 내용은 기존에는 인터폰 형태로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연락 가능하면 됐으나 이와 별개로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나 119구조대 등과 바로 연락이 가능한 통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 신규는 물론 기존 엘리베이터에도 비상통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전국적으로는 40만 5천여 대의 승강기가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추가설치비 부담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건물주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나 아파트 등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는 건물의 경우 비상통화장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건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건물 층수도 4층 밖에 되지 않는데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 프런트 직원이 24시간 앉아 있는데, 비상통화장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백만 원이 넘어가는 설치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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