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미국에서 공개된 설계도를 이용해 국내에서도 3차원(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모의총기를 제작해도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3D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업체에 제작을 의뢰, 실제 총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실험할 계획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