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 아직도 불법 숙박업 영업중?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도심의 단기 체류 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초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용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숙박업’ 제도를 만든 이후 1년3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에 두 곳만 합법적인 숙박업소로 등록됐다. 나머지 레지던스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오피스텔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임대 목적의 영업용 오피스텔을 건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달리 적용되는 숙박시설로 무단 개조해 영업해 왔다는 이유로 2010년 초 불법 판정을 받았다. 이후 레지던스 업계는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가 ’생활형 숙박업’ 제도를 만들어 레지던스업계의 합법화 길을 열어 줬다. 하지만, 애초에 시설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생활형 숙박업소로 전화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건축법과 학교보건법 등 다른 제약이 많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의 입지와 내부 설계, 소방시설, 주차기준 등이 모두 영업용 오피스텔과 다르다. 레지던스를 숙박업으로 바꾸려면 기존 투자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도 업종 변경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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