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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대상 법무법인 ‘묻지마 고소’

호텔업 | 2013-04-12

모텔 대상 법무법인 ‘묻지마 고소’

 


법무법인의 ‘묻지마 고소’에 모텔 업주의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불법복제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모텔은 객실에 비치한 PC의 불법소프트웨어가 문제되어 오다 최근 게임기 관련 저작권 침해활동이 포착되어 애를 먹고 있다. 모텔 업주가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묻지마 고소’를 늘려가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모텔을 운영중인 업주 B씨는 얼마 전 C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침 해활동에 대한내용증명을 받았다. 게임 제조•판매사에게 저작권보호를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객실 내 무단으로 복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외장하드)를 발견하고 사진 촬영 후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며 민사 합의를 요구한 것, 이런 수법으로 다수의 모텔이 적발돼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며,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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