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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숙박업소 60곳 요금신고

호텔업 | 2013-08-13

강원도 한 지자체가 성수기를 맞아 비성수기 대비 최대 2배 이내에서만 숙박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연동제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이번 연동제는 내달 25일 해변 폐장시까지 숙박업주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 준수하는 제도이다. 동해시가 숙박요금 연동제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숙박 업소 60곳에서 참여 의견을 내고 비성수기 요금의 2배 이내에서 성수기 요금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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