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오피스텔’ 과장광고 조심하세요
호텔업
2012-11-22
‘숙박업 오피스텔’ 과장광고 조심하세요
최근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많다. 하지만 이처럼 광고하는 오피스텔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들어 주의해야 한다.
건축법상 숙박시설이 아니라 영업용 오피스텔로 허가 받아 나중에 숙박업을 할 경우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어서다. 오피스텔 시행•분양업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올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에서도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생활형 숙박업’ 제도를 만들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합법화의 길을 터줬기 때문에 향후 생활형 숙박업으로 용도 전환하면 문제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 오피스텔이 실제로 생활형 숙박업으로 용도 전환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법률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업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애초에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축물은 리모델링 등을 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도시계획상의 입지, 학교나 주거시설과의 거리, 내부설계, 소방시설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처음부터 건축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지어진 오피스텔은 아예 생활형 숙박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제약 등으로 생활형 숙박업 제도가 올해 초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변경 신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시는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개조해 영업해 온 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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