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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색판결 “10년간 모텔과 나이트 출입금지”

호텔업 | 2012-09-03

법원 이색판결 “10년간 모텔과 나이트 출입금지”

 

“피고인은 앞으로 10년간 나이트클럽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킹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10년 간 나이트클럽과 모텔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23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심야 외출금지 등을 내용으로 ‘준수사항’도 명령했다.김씨는 10년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도록 했고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에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3시께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알게 된 여성(25)과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하자”며 렌터카에 태우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범행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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