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걸린 특급호텔 3년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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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성매매 단속 걸린 특급호텔 3년째 소송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할까
서울 강남구가 관내 A호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매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악용해 3년째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A호텔은 지난 2009년 4월 29일 강남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2010년 3월 8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후 A호텔 측은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월 4일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호텔 측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 시간을 미룸과 동시에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요량인 것으로 보인다.
A호텔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가 다수 있어왔다는 점을 악용,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신청하여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를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성매매 행위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 숙박업소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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