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호텔업
2012-09-03[호텔업 단독보도]
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노래방기기 설치로 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 가능
노래방기기, 객실에 함부로 설치했다가 큰 코 다친다. 모텔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을 때 무허가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야놀자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대신 모텔 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노래방룸을 보유한 모텔의 인기는 매우 높다. 객실의 방음시설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하겠지만,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객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다.
노래방기기를 객실에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한 객실당 노래반주기 78만원, 앰프 20만원, 스피커 20만원, 부자재 마이크 등이 25만원(무선)선으로 조사됐다. 반주기는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CD 한 장에 노래를 담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텔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며 분실의 위험이 따른다. 반면 업소용은 하드 방식이며, 업주가 원할 때 대당 2만 5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최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얼마 전 대구의 S 모텔은 갑작스런 경찰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내용인 즉, 지역의 노래방협회가 해당 모텔을 무허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했다며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 최근 야놀자 고객센터로 객실 내 노래방 시설에 관한 불법여부 문의가 늘고 있다. 앞서 야놀자는 닌텐도사의 가정용 Wii 제품을 객실에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8년째 모텔을 운영 중인 김모(56 남)씨는 작년 3월 한 층의 객실에 모두 노래방기기를 구비하고 테마룸으로 꾸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하지만, ‘노래방기기를 갖춘 객실이 불법이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모텔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는 노래방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객실에 설치해 고객이 이용하게끔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노래방 영업행위라 할 수 있는가”라며 “객실요금도 별도나 추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그는 ”객실요금은 일반실 4만원과 특실 5만원이며, 특실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방의 크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일 뿐 노래방기기 때문은 아니다. 특실 중에서도 노래방기기가 없는데도 5만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한 법조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모텔 객실 내 반주기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엽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영업은 상법적으로 영리추구를 의미하므로 과연 이것으로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위 모텔 업주처럼 단지 방의 가격 차이는 특실과 일반실의 차이로 보고 반주기기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객실에 노래방기기가 있어 그 객실이 더 인기가 있고 홍보되는 효과를 누린다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모텔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것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는 아직까지 해당 판례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모텔 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면 식품위생기준법에 처벌을 받는데, 모텔은 공중위생법에 이러한 항목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객실 내 노래방기기가 적발된다 해도 바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시설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던지, 영업적인 이득을 얻고자 할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업계 대부분 관계자들은 나중에 단속에 적발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래방기기 설치를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가급적 설치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노래연습장의 객실 수와 평수에 따라 지적재산권인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는 노래반주기를 객실에 설치한 모텔도 예외 없다. 타인의 재산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며, 노래방의 경우 객실 크기가 6평 이상이면 객실 당 7,500원, 모텔은 크기의 규정이 없으므로 객실 당 3,000원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협회에서 수시로 조사팀이 단속을 벌이는데, 저작권료를 내지 않다가 적발되면 한번에 모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하면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출두할 수도 있다. 단, 인터넷 노래방(가정용)이나 TV 노래방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이 외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원지부 관계자는 “현재 호텔이나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은 로비, 연회장, TV 채널 등을 통해 음악을 틀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객실 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모텔은 아직 규정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지만, 조만간 개정을 통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놀자 한 관계자는 “모텔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는 지금, 객실 내 비치되는 시설로 인한 위법성 여부가 자꾸 문제가 된다면 더 이상 시시콜콜 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굳이 노래반주기를 객실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케이블 TV를 통한 노래방서비스나, 최근 영화 VOD시스템과 노래방을 결합한 상품도 시장에 나와 있어 대안책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텔 객실 내 합법적인 노래방 테마를 갖는 방법, (주)야놀자 고객센터 1644-7896번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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