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리어 최저임금 신고
호텔업
2012-09-03모텔리어 최저임금 신고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 성없이 한국 룸메이드가 한달 간 월 140만원을 받고 일하다 퇴사하였는데, 노동청에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근무시간, 오전 10시 ~ 00시, 월 2회 휴무, 그럼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인가? 좋은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모텔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한번 모텔리어와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모텔근무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부당함을 느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 얼마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근무시간표를 확인하고 직접 모텔을 방문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각되면 처벌보다는 벌칙 개념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실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가려 미지급된 급여를 산정하고, 업주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조건 적인 벌칙이 아닌 시정기한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그 결과(이체확인증, 영수증 등)를 팩스로 제출하면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위반 법 조항 및 벌칙
최저임금법 제 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만약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감정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진정인과 업주 서로에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송싸움은 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니 합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진정 취하를 하게 되고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래는 룸메이드의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에 대한 모텔 측의 항변 내용입니다.
모텔 청소하는 일은 근로 특성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직원 채용 시 급여 140만원 수준을 협의할 때 3끼 식사제공, 개인숙소제공이 대가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와 별도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임금 상승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시켰다. 즉, 점심 저녁 야식 식사시간을 한 시간씩 휴식을 줘 하루 평균 3시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을 줬고, 모텔 객실정비 특성상 손님이 없거나 청소할 객실이 없을 때, 대기방(빈 객실)에서 아무런 구속을 가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다. 일 평균 3~4시간을 줬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별 급여를 따졌을 때 월 140만원은 타당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준 셈이다.
물론, 위의 항변내용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위의 경우 모텔 측의 말보다는 모텔 직원의 “오전 10부터 00시까지 하루 14시간 근무했고, 월 2회 휴무, 6개월간 140만원을 받았다. 쉬는 시간 별도로 없었으며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주장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 최저임금법,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문제로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을 포함시켜 임금을 낮추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모텔 당번처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섭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휴게시간을 게재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모텔 근무도 이와 마찬가지로 체계화적인 서류와 실제 휴게시간을 적용해 운영한다면 업주는 시간대비 고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무자는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한 최저임금 계산방법 공개
전제사항: 10명이상 상시근로자, 주 40시간 노동, 주 5일제
근무상황: 오전 10시 출근 00시 퇴근
2011년 법정 최저임금 안내>>
ㆍ법정 최저 임금액 -> 4,320원
시급 4,320원 (주) / 6,480원 (야)
일급 34,560원 (주) / 51,840원 (야)
(8시간 업무기준)
특별수당 안내>>
ㆍ야간수당: 22:00~06:00 근무, 50% 인상
ㆍ연장수당: 일 8시간 초과 근무, 50% 인상
ㆍ휴일수당: 법적 월 4일 휴무, 근무 시 근로+가산수당 150% 지급
l 2010. 4월 한달 간 근무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 계산법
연장근로시간 (A)= 1+2=208시간
1.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 78시간 = (12시간 x 1.5배) x 52주 / 12월
2. 평일 연장근로시간 = 130시간 = (4시간 x 주 5일 x 1.5배) x 52주 / 12월
: 최저임금 통상 산정 기준 시간
야간근로시간 (B)
35시간 = (2시간 x 0.5 x 14일) + (3시간 x 0.5 x 14일)
: 22시~06시는 야간근로 시간
휴일근로시간 (C)
36시간 = (12시간 x 1.5) x 2일
: 일요일은 유급 휴무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 = 209시간 + A +B +C = 488시간
Þ 법정 최저임금 488시간 x 4,110원 = 2,108,160원
Þ 차액 2,108,160 – 1,400,000원 = 708,160원
ð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된 708,160원을 지급해야 함.
l 휴게시간의 이해
휴게시간 지정, 명시는 식사시간이나 자유휴식 시간을 보장해줘 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건 근로계약서야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의 예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과 야식시간을 말하며, 이외의 휴식시간이나 취침시간을 말한다. 단, 실제 따로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휴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휴식시간이 지정되어 있어 근무자가 다른 구속 받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