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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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신용카드 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설치
18일부터 운영 3회 적발시 가맹점 해지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는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부당거래에 대한 불만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늘(18일)부터 협회 내의 ‘신용카드 거래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한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이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가액을 차별화하여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을 말한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외에 제재조치도 받는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도입,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또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를 하다 2~3회 이상 적발되면 1~2개월 거래정지, 4회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더욱이 국세청에도 이 같은 사실이 통보돼 세무조사를 펼치는 등 세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가쟁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고 접수에 대한 궁금증 문의는 여신금융협회 (전화: 02-2011-0767, 0768)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 5월 야놀자가 실시한 “모텔에서 카드 거부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설문조사에서 218명이 참여해 78명(35%)이 카드거부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거부에 대한 야놀자 회원의 반응은 “카드거부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요즘 다 카드 사용하는데 안 받아 주거나 인상 찡그리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카드내면 5천원, 1만원 더 받고 어쩌라는 거냐” 식의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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