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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최저 월급 받는다

호텔업 | 2012-09-03

숙박·음식업 최저 월급 받는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최저는 160만 원대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입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금융·보험업이 4584,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기·가스업이 4224,000, 전문과학 3735,000, 통신업 3487,000원 순이었다. 반면에 월 평균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으로 159 8,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19,000원으로 전년 동월(2684,000)에 비해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진보신당과 희망연대노조는 여관이나 모텔에서 프런트 접수 업무를 하거나 객실 청소, 시트 교환 등을 하는 숙박업 노동자 135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많게는 주당 8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본 근로시간(주당 40시간) 2배가 넘는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두통, 불규칙한 식사에 따른 위궤양 등 만성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절대다수는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고,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며, 근로구성원의 절반가량은 이주노동자이고, 그중 상당수는 미등록 상태이기도 하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다 할 법적 보호도 전무하다. 사회보장보험, 노동법률, 권리 등은 마치 화려한 법의 의상을 입고 쇼윈도 안에서 무표정한 모양새로, 결코 살아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마네킹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처럼 숙박업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권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은 일부 숙박업체들의 영세한 재무 구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숙박업 노동자들의 상당히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대다수 모텔에서 이들의 소득세원은 원천징수에서부터 누락되며, 사업주가 임금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회계 처리 시 대차평균을 유지하다보니 매출 누락으로 탈세가 이루어진다.

 

일각에서는 숙박업소의 전면적인 노동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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