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신분확인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호텔업
2012-09-03무인텔 신분확인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무인모텔’ 청소년 탈선, 성범죄 악용 우려
앞으로 국내 무인텔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민주당 최규선 의원이 미성년자들의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인모텔은 이용객이 자판기를 통해 숙박비를 내고 입실하는 숙박업소를 말한다. 그 동안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없애고 CCTV만으로 손님확인을 하는 무인모텔이 저렴한 가격과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과 혼숙을 부추기거나 범죄의 은닉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는 “무인모텔 가려는데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나요”, “무인 모텔 민증검사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무인모텔 민증 필요한가요”처럼 10대 청소년들의 무인모텔 입실에 관한 질문이 자주 눈에 띄기도 한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숙박업소의 업주가 유인 숙박업과 무인 자동숙박업을 구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숙박업체 이용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따라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무인텔은 모텔의 특성상 고객이 직원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프런트를 없애고 객실 키 자판기로 대신한다. 입구에 자판기같이 생긴 이용료 계산기를 설치,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객실 문이 열리게 된다. 일부 무인모텔은 신분증 확인하는 기계를 설치해 놨으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런트가 있던 자리에 밀폐된 사무실을 만들어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살핀다.
수원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김모(57여)씨는 “화면을 통해서 손님의 나이를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무인텔을 시도했는데, 미성년자 입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객의 사생활 보호의 목적으로 생긴 ‘무인텔’이 서울 종로, 신촌 등 도심 유흥가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무인텔이 더 이상 청소년 탈선 장소와 성매매의 공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며 "숙박업체 업주들의 고객 출입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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