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호텔업
2012-09-03‘대실+숙박요금’ 요구, 사기행위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대실을 선호하는 모텔의 즐기기식 숙박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
손님이 부당하다고 느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 대상…
우리나라 숙박업소 요금은 91년도부터 자율화되어 요금표만 게시하면 요금에 관한 행정규제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주말요금과 성수기요금 또한 요금자율화에 따라 업주의 영업방식에 결정된다. 숙박요금은 요금자율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통념상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실은 도가 지나친 모텔의 영업 상술에 고객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부 유명 모텔 밀집지역 대다수 모텔은 주말 예약을 받지 않거나 손님을 골라 받고, 잠을 자고 가는 투숙객은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아예 받지 않는다.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이른 저녁 투숙객에 한해 가산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밤늦게 오셔야 숙박이 가능합니다. 지금 입실하신다면 대실 요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영업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광명 시청 위생지도계 담당자는 “잠시 쉬다 가는 이른바 대실 손님을 받기 위해 잠을 자고 가는 투숙객은 받지 않고, 받더라도 대실 요금을 추가로 얹어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며 “동일한 손님에게 숙박비와 대실 요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하며, 손님이 경찰에 고발할 경우 심하면 ‘사기’에 해당하여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강남 구청 위생과 담당자와 일문일답 인터뷰
Q 모텔에서 대실은 합법적인가?
A 숙박업소에서 말하는 1박은 24시간을 의미하고 숙박은 대실 개념이 없다. 대실은 숙박업자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만든 개념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제재의 근거는 아직 없다.
Q 대실을 받기 위해 이른 저녁 숙박을 거부하는 게 위법인가?
A 대실을 받기 위한 숙박거부는 사회적 통념상 맞지 않고 공중위생법상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영업자 윤리기준 및 법적 취지와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이른 저녁 숙박손님의 경우, 숙박요금에 대실 요금을 합친 금액을 요구해도 문제없나?
A 91년도부터 시행된 요금 자율화에 따라 공중위생법상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손님이 부당하다고 느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면 법률적인 개념으로 볼 때 문제가 된다. 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A 구청에 신고 접수 시 영업정지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반복되어 벌어지는 잘못을 눈 뜨고 지켜보지만은 않는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A 어느 누가 잠을 자러 갔는데 웃돈을 요구한다면 기분 좋을 리 있겠는가? 숙박거부, 이중요금(대실+숙박)은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건전성에 위배되며 법률적 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숙박업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 결론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받는 건 자율이지만, 이중요금은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되며 사회적 통념상 문제 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ini 상식 호텔 추가 요금
<호텔은 체크아웃 시간을 초과했을 때 Over Charge 요금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2:00~15:00까지는 객실요금의 1/3, 15:00~18:00까지는 객실요금의 1/2, 18:00이후에는 Full Charge로 적용한다. 이는 모두 약관에 포함된 내용으로 체크인 시 이용객의 서명을 통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업주에게 숙박료는 고정수입이고 대실료는 부가수입이다. 또한, 하루 얼마만큼 객실을 회전하느냐에 따라 영업수익이 좌우된다. 우리나라 ‘즐기기식 숙박문화’는 이런 사연으로 연인들의 대실만을 선호하게 됐다.
숙박업소에서 숙박료 외에 대실료를 따로 얹어서 받는 일이 공중위생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체하는 법. 혹시 모를 해당 기관의 전면점검과 집중 계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한 모텔 숙박문화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