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모텔 이름에 베르사체 사용 안돼”
호텔업
2012-09-03고법”모텔 이름에 베르사체 사용 안돼”
이제 상호까지? 모텔 위법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해 힐튼에 이어, 베르사체까지
지난 12일, 1심을 뒤집고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를 모텔 상호에 사용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모텔을 운영하는 방씨를 상대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1심은 “베르사체가 호주에서 고급 호텔업을 하지만 세계적인 패션업체가 소규모 숙박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방씨의 모텔이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되기 어렵다.”라며 신청을 기각했고 베르사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탈리아의 패션업체 지아니 베르사체가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방 모 씨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나 광고물, 집기, 부대시설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가 모텔 이름으로 사용한 ‘호텔 베르사체’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와 동일 유사한 점이 많고 호텔과 모텔이 숙박업으로 유사한 서비스인 점 등을 고려해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베르사체는 2009년 11월 호텔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해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마쳤다. 방씨는 지아니 베르사체가 호텔업 서비스표 등록을 하기 전부터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사용해 왔으므로 선 사용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 사용권의 사실은 인정되나 지아니 베르사체가 서비스표 등록을 할 당시 국내 수요자들이 ‘베르사체’라는 표장이 방씨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전 세계에 514개의 호텔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월드 호텔 체인업체인 힐튼이 국내 부산에 소재한 힐튼모텔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호텔업계도 이제 상표권 등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상표등록을 무시한 채 상호를 사용하다 추후 선 등록자나 선출원자에 의해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상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출원사이트 ‘특허로’에서 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다소 어려운 일이기에 특허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표등록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상표등록문의] 신우 국제법률사무소 최명섭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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