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영화를 객실에?
호텔업
2012-09-03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영화를 객실에?
단속 의뢰하는 영화업체도 죽을 맛
법무법인이 수수료 폭리취하는 게 관행
최근 영화들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 혹은 상영한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지난달 의정부시 XXX모텔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영화 저작권 위반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건물 내에 메인서버 PC를 두고 온라인으로 영화를 불법 다운받아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내용증명에는 수 일 내로 응답이 없으면 1편당 250만 원, 총 4편에 해당하는 금액 1,000만 원을 손해 배상청구 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불법영화 다운로드는 영화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판권을 지닌 업체에도 중대한 고비를 맞게 한다. 그래서 법무법인에 단속을 의뢰하여 계약하게 되는데,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으면 자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모텔 비밀 단속에 나선다. 불법 내용이 적발된 업소는 먼저 내용증명을 받게 되고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기도 한다.
과거 MBC ‘뉴스 후’ 프로그램의 보도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 단속에 대해 법무법인이 고소, 고발을 통해 받아낸 돈의 10분의 1을 저작권자에게 준다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계약을 의뢰한 영화업체는 불법 다운로드 영화를 가려내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얻은 집단은 고소, 고발을 주도한 법무법인 외에는 없다.
현재 서울 경기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모텔이 합법화된 영화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공유 방식을 고수하는 업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숙박업계 영화시장의 흐름을 읽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아쉽다. 업계에 되풀이 되는 불법 다운로드 ‘단속과 합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모텔관계자가 솔선수범으로 합법적인 영화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