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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인근 호텔 OK, 모텔 NO’유사 사건 다른 판결 주목

호텔업 | 2015-09-29



‘중학교 인근 호텔 OK, 모텔 NO’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신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모텔 영업을 금지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6일만의 일이다. 유사 사건의 상이한 판결로 인해 향후 신축을 준비하는 숙박 사업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지난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고모씨가 서울 종로구 이화동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와 부설초등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신축할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해 지하 4층, 지상 16층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관련 규정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호텔·여관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설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부지원청은 인근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돼 건물 안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부지 뒤편에 이미 모텔들이 들어서 있어 호텔이 시야에서 모텔을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8월 1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마모씨가 제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마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모텔을 신축하기 위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마씨는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그러나 마씨는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166m에 있는 것으로, 재학생 255명의 학생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생들에 대해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의 제주교육지원청장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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