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 10명 중 4명 경험
호텔업
2015-10-01
모텔을 이용한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이성과 함께 혼숙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숙박시설 4곳 중 3곳이 청소년끼리 방문했는데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설문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126명 중 모텔을 방문해 본 청소년은 무려 61명이었으며, 이 중 동성이 아닌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26명(42%)로 나왔다.
동성끼리 방을 얻은 후 현지에서 만난 이성과 혼숙하는 경우도 포함된 숫자다. 청소년보호법상 모텔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지,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은 아니다.
즉, 청소년의 경우 동성끼리 객실을 사용 하거나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성 혼숙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 61명 중 16명만이 숙박업소 출입시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답했다. 즉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74%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 YMCA가 부산 포함 5개 지역의 50개 숙박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해 전화로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10개 업소(20%)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일부 숙박업주는 청소년 혼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업소는 청소년 이성 혼숙 문제로 적발된 일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일적발 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청소년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써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어느 모텔을 방문했었다는 청소년
의 증언만으로 숙박업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실제 일어나기 때문이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대다수 숙박업주는 청소년이라면 동성일지라도 투숙 자체를 거부한다.
이는 혹시나 모를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숙박업주의 마인드를 대변하는 것이다.
< 저작권자 ⓒ 국내 최초, 국내1위 숙박업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 호텔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