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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1시간 일했다가 불법취업 적발

호텔업 | 2013-12-27

모텔에서 한 시간 일하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적발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을 일을 시작한지 1시간 30분 만에 일이 벌어진 것, 해당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제조업 관련 취업활동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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