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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 처벌, 숙박 업주 ‘억울하다’

호텔업 | 2013-05-24

미성년자 혼숙 처벌, 숙박 업주 ‘억울하다’

미성년자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는 숙박 업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달 초 10대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서울 강서구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범행 장소는 일반 모텔이었다. 이 모텔 업주 A(72ㆍ여) 씨는 결국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올해 1월 춘천에선 청소년들의 혼숙을 허용한 여인숙 업주에게 70만원 벌금형이, 지난해 12월 전주에선 여관 업주씨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이 가족처럼 생활하는 ‘가출팸’도 원룸 다음으로 모텔(20%)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출팸 구성은 동성(32%)보다는 남녀혼성(68%)이 많았다. 더구나 최근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건 대부분도 숙박 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숙박 업주들은 “우리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털어놨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늦은 밤 뒷문 등을 이용해 몰래 들어와 혼숙을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모텔 업주 A 씨는 “남자들이 먼저 가짜 민증을 보여주고 들어간 다음, 내가 졸고 있을 때 여자들이 몰래 들락거린 것을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광진구에 11년째 숙박업을 한 B(55) 씨는 “두 번이나 수백만원 벌금을 물게 된 후로 낌새가 이상하면 아예 손님을 받지 않는다”며 “남자가 먼저 있는 숙박하고 있는 방에 어린 여자들이 몰래 들어가는 것을 잡아 내쫓은 경우도 많다”고 했다. 영등포에서 숙박업을 하는 C(53ㆍ여) 씨는 “덩치 큰 남자애들 방에 어린여자들이 들어가는 걸 잡아 나가라고 한 적이 많다”며 “하지만 밤에 혼자 일하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무섭기도 해서 힘든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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