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 모텔 유인 강도질
호텔업
2013-08-14부산진경찰서는 29일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 모(18•여) 양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 찰에 따르면 김 양 일당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4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제안해 지난 10일 해운 대구의 한 모텔로 남성을 유인했다. 김 양은 성매수남과 객실로 들어간 뒤 대기 중이던 일당에게 휴대폰으 로 방 호수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해당 남성을 협박해 폭행하고 현금 19만 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54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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