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개조 숙박업소 영업
호텔업
2012-09-0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외국인 및 국내 여행객 수가 증가함을 틈타 중구 영종도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불법 개조해 무신고 관광호텔 영업을 한 숙박업소를 4개소를 수사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특사경이 밝힌 중구 영종도 A업소의 경우,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된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을 허가없이 숙박시설(객실 169실, 라운지 등)로 개조해 셔틀버스와 홈페이지를 갖추고 관광호텔(특2급)로 신고한 업소인 것처럼 위장 영업을 해왔다.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홍보하고, 불법영업으로 월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의 오피스텔이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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