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성관계 모텔업주 수난시대
호텔업
2012-09-04미성년자 집단성관계 호텔업주 수난시대
알고도 눈감은 자와 감쪽같이 속은 자의 차이
미성년자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3명이 구속됐다.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는 10대 여고생들을 히로뽕에 중독시킨 뒤 환각상태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져오던 30대 김모씨가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상태였던 학생들에게 접근해 공짜 히로뽕을 미끼로 마약에 중독시킨 후 유흥업소에 나가 돈을 버는 전형적인 마약중독 상태에 이르게 한 것, 김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A(16)양과 B(16)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면 살도 빠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면서 “공짜로 약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김씨와 A양 등은 부산지역 모텔을 전전하며 무려 15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B양은 지난해 고교 1년 때 학교를 그만 두고 가출했고, A 양은 낮에는 학교를 다니다 저녁에 유흥업소에 나오던 상태였다. A 양은 히로뽕 약기운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가기도 했고 환각물질의 후유증인 우울증과 불안감 때문에 양호실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가족과 학교 누구도 마약중독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후 A 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해 B 양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면서 마약중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15세 가출 여중생에게 집단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차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수십여 명의 회원을 모집 한 후 경기도 일대 모텔에서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일당은 집단 성매매 대가로 남성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성매수금을 받아 챙겼다. 집단 성매매를 하면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유인했지만, 실제 집단 성관계를 대가로 받은 돈은 2~3만원이 전부였다.
집단 성매매는 지난 6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일대 모텔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텔 주인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텔 방 두 곳을 예약해 그룹을 나눠 들어갔다. A양이 도착하면 한 방에 모여 본격적으로 집단 성매매가 이뤄졌다. 모텔 주인이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박씨 등과 연인으로 가장해 모텔에 들어가기도 했다. 더구나 A양은 인터넷을 통해 10만 원에 산 위조 주민등록증이 있었던 데다, 173cm의 큰 키에 외모가 성숙해 모텔 주인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