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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근로 증거?(노동청)
익명등록일2016.09.17 09:04:27조회2,412

	

아직 한번도 노동청 가본적은없습니다만...

 

처음 여기 모텔 들어갈때 200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20 받고있고

 

이제 일한지 6개월 되어갑니다

 

일하는건 누가 뭐라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있으니 일하는 것에 대해선 꿀리는게 없습니다

 

일하고 나서 약 2달쯤후에인가..갑자기 근로계약서 들고와서 이건 하나써놔야 한다면서

 

원래 한부는 복사본으로 널 줘야 하는데 그냥 내가 갖고있을께 그러시더군요...

 

사회경험도 많은편이라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은 어차피 효력없다는걸 알고있었기에

 

잘 읽지도 않고 서명해줬습니다 ..아니뭐 갑자기 들이미는바람에 자세히 읽어본다는게 왠지 어색해서 ...잘읽지않았습니다

 

어차피 근무 내용과 다르면 효력없다는걸 알고있었기에.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노동청을 가게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시에는 근무 내용이 다르다는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말을듣고 ...그럼 좀 복잡해 진다는생각이 들더군요 .

 

cctv를 빽업해두고  일지를 지금부터 라도 찍어둬야 하는건지.

 

앞으로 cctv를 찍어두고 일지를 찍어두는것만으로도 앞전 6개월도 증명이 되는건지

 

그렇다고 일하는동안 내내 cctv 빽업하고  일지를 찍는것도 상당히 신경써야 하는일인거 같아서요

 

아참...혹시 퇴사시에 마지막달 월급주면서 합의서 같은거 쓰면 효력있나요

 

해당금액을 받기로 합의 한다 뭐 이런식으로 .. 작년에 근무했던 곳에서 퇴사할때 그런 합의서를 받고

 

마지막달 월급을주더라고요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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