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복사본을 달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근무하는것과 내용이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주고 있는 월급에 맞춰서 휴게시간을 실제 근무와 맞지 않게 넣어놨을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노동청 갔을때 증명해야하니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무 해왔다는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한달가량만 자료 모아놔도 나머지 기간 다 인정 받을수 있을겁니다.
합의서 작성하지 마시고 월급 안준다고 하면 14일지나고 15일째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