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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익명등록일2016.12.06 21:42:49조회2,438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날씨만큼 제 고민도 커져가네요. 일전에 "최저임금법 계산"에 관하여 글을 올리고 여러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했던 일인 입니다. 출석통지를 받고, 오늘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그 중에 감독관이 한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생겨 다시금 선배님들의 조언과 출석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림니다.

제가 시간들이 명시된 근무일지를 제출할거 했는데도 "휴게시간없음" 전부를 인정하기는 모텔당번 진정건 관례상 힘들다고 하셨고..

"더블비용"  또한 기본급에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간주를 하는게 이 또한 이건들에 관례라 하는데..

이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출석때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혹시 저와 유사한 건으로 노동고용부에서 "휴게시간"과 "더블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잘 해결되신 선배님들의 고용부 판례같은 자료가 근거서류를 받아 볼 수 있을까해서요..이 부분에 대한 고용부 진정건의 명확한 판례가 있고, 제시하면 무리가 없을것 같아서요..이렇게 명확한 판례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다른분들 또한 손쉽게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을수 있을것 같아서요..그래야 저희업이 앞으로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요.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저 또한 제 진정건에 대해 계속 업뎅ᆞ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배려깊은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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