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01:43:07)

    신고(0)

    ㅋㅋ
    0
  • 익명 (17.01.30 02:48:36)

    신고(0)

    감독관 헛소리하는거 같은데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무슨 더블비용이 통상임금이야 ㅋㅋㅋㅋ
    0
  • 익명 (16.12.11 21:01:20)

    신고(0)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식대등과 같이 비정기적 비일률적 은혜적인것등은 제외되며

    이로인해 더블비용은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익명 (16.12.12 22:40:02) 답글 신고(0)
    넵, 명확한답 감사합니다~
  • 익명 (16.12.07 13:49:32)

    신고(0)

    감독관 뻘소리 하면 민원및 이의제기 하세요
    교체 가능도 합니다.
    2
    익명 (16.12.07 20:08:08) 답글 신고(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익명 (16.12.07 23:18:10) 답글 신고(0)
    감독관 맘에 들지 않으면 교체요청 하세요
  • 익명 (16.12.07 09:27:45)

    신고(0)

    휴게시간 없는건 없다고 확실히 애기하세요 없는거 없다하지 걍 분명하게 애기하세요
    2
    익명 (16.12.07 09:47:42) 답글 신고(0)
    넵, 알겠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설명자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익명 (16.12.07 23:19:32) 답글 신고(0)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순없지요
  • 익명 (16.12.07 01:59:55)

    신고(0)

    힘내새요
    2
    익명 (16.12.07 02:17:16) 답글 신고(0)
    네, 감사합니다~
    익명 (16.12.07 23:20:11) 답글 신고(0)
    넵 응원 감사합니다 힘나네요
  • 익명 (16.12.07 00:20:06)

    신고(0)

    위 질문은 님의 이해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5인 이하라도 임금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례는 부착적인 예 일 뿐이고 법이 정한 규범안에서 해결 하면 됩니다
    초짜적인 질문은 삼가합시다..
    3
    익명 (16.12.07 01:18:33) 답글 신고(0)
    제가 이제 1년 조금 넘게 당번생활을 했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초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긴 이유입니다. 제가 있던곳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앞으로도 저같은 분들이 또 있을것 같아 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쉽게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자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의 자문을 얻으려 했을뿐인데..선배님의 댓글을 보니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익명 (16.12.07 23:20:53) 답글 신고(0)
    초짜니깐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익명 (16.12.08 22:27:16) 답글 신고(0)
    초짜적질문? 이새끼 업주새끼인듯 모르니까 물어볼수도 있는거지 초짜적인 질문이라니? 이거 ㄱㅐ ㅅㅐ네ㅉㅉ
  • 익명 (16.12.06 23:05:01)

    신고(0)

    초짜인척 ~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생활 얼만 안한척 갔더니, 최 S실 같은 업주 할마시뇨ㄴ이 ~ 시골 농촌 임금도

    그리 안주거늘 ~ 격일제 근무를 두고, 한달에 15일보름 근무 아니냐며 ~ 개 구라를 치길래 ~ 혹시 최 S 실 하고

    어떤 연분있냐고 묻고는 대 문 앞에서 담배 한대 깊게 빨고는 가래침으로 불끄곤 그자리에 버리곤 나와버렸다

    개 부라 ㄹ뇨 ㄴ , 24시간 근무가 낮 연이틀 근무보다도 몸 버리고 힘든것을 ~ 고등학생 알바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
    2
    익명 (16.12.07 01:21:43) 답글 신고(0)
    고생하셨습니다..잘 해결 되셨는지요? 저와같은 사례라면..죄송스럽지만 구체적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곧 다가오는 고용부 출석시 큰 도움이 될거 같은데..부탁드립니다.
    익명 (16.12.07 23:21:33) 답글 신고(0)
    많이 속상하셨나 봅니다
  • 익명 (16.12.06 22:39:36)

    신고(0)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더블권이 이와 같은 성질인가요?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죠.그리고 관례가 법위에 있냐고 되물어 주세요.최저시급 안지키는게 이 업계의 관례인데 그러면 그 관례대로 따라야 되는거냐? 자꾸 관례 찾을거면 당신 말고 다른 감독관 불러 달라고 하시죠
    2
    익명 (16.12.07 01:39:38) 답글 신고(0)
    명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출석시, 감독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석조사시에도 감독관 교체가 가능한지요? 혹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다른 조언 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출석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감독관에게 벌써 이런 고민스런 소리를 들어서요ㅠ
    익명 (16.12.07 23:22:30) 답글 신고(0)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