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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및휴게시간
익명등록일2016.12.28 04:35:20조회2,482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간 근무6개월째입니다.9시에출근해서10시까지 총 13시간입니다 한달의2번쉬고용ㅜㅜ 궁금한게있어서요. 형님들 전27이고요 아직 노동부근처도가본적없는 사회생활 초짜입니다 ㅜㅜ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그리고 한장 교부도 받았습니다 식대포함180만원입니다 버스타고 다니구요 출퇴근합니다. 야식비를 아끼기위해서 그냠 삼각김밥 사먹습니다...근로계약서에 4시간이휴게시간으로잡혀있더라고용..근데 실제 혼자근무하는데 그휴게시간에 분명 손님도받고 주차도해주고 생수노갖다주고 일을합니다 이게휴게시간인건가요? 혹시몰라서 장부도 폰으로 찍어놓고 휴게시간에 발렛주차해주는것도 몇개 영상으로촬영해놨습니다. 나중에 혹시 노동부가믄 휴게시간?근무시간? 이것이 어떻게인정이되나요 형님들  답변좀 부탁드릴게용 ㅜㅜ 첨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4시부터8시까지휴게시간이라고 있길래 이건 그냥 임의로 적는건가요 물었더니 다그런거라고 싸인하믄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땐 싸인해서 한장 교부받았습니다..형님들 많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경험 많으신형님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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