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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08.30 0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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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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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2.28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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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 / 휴게시간이 불일치할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로 쉬는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시고
휴게시간이 전혀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불가하다면 근로조건위반으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진행중 어려움있으시면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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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 / 휴게시간이 불일치할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로 쉬는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시고 휴게시간이 전혀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불가하다면 근로조건위반으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진행중 어려움있으시면 메일주소 lee922918@hanmail.net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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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2.28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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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지키지않으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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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2.28 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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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인정이 안되요
휴게시간일때 뭐라도했다면 그건 대기시간인거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으로
쉬는날까지도 돈챙겨야되요
어쨋든 밥은 드셨을꺼고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1시간잡으면 6030원씩 12시간에 6개월은 해보세요
월급이 얼만지 .....다행히 숙제공은 안받았나보네요
나중에 숙식비를 뺀다면서 개소리하는 업주들도
있거든요. 식제공은 무조건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좋은 감독관만나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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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인정이 안되요 휴게시간일때 뭐라도했다면 그건 대기시간인거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으로 쉬는날까지도 돈챙겨야되요 어쨋든 밥은 드셨을꺼고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1시간잡으면 6030원씩 12시간에 6개월은 해보세요 월급이 얼만지 .....다행히 숙제공은 안받았나보네요 나중에 숙식비를 뺀다면서 개소리하는 업주들도 있거든요. 식제공은 무조건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좋은 감독관만나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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