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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위반인지.. 양심 불량인지..
익명등록일2018.06.06 10:51:00조회2,110

	

아래 "바로 잡는 겁니다"  게시글과 관련하여..

 

이제 슬슬 업주들이 글을 올리고 있네요. ㅎㅎ

마치 면접시에 요구하지 않고 뒷통수 친다는 뉘양스의 댓글이군요..

정정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도 하네요..

 

그런데요.. 면접시 얘기하라고요? 구인 광고에 이미 급여 조건이 나와있고

그 조건을 보고 면접보러 갔다는 것은 그 조건으로 근무하겠다는 거잖아요?

... 그런데 면접 가서 구인 광고한 조건으로는 일하지 못하겠다..? 최저시급

맞춰달라..? 처음부터 말하고 바로잡아라..?

 

현실성있는 답변은 아니네요..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인데 말이죠..

그렇기에 미지급 급여를 퇴사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약속 위반이 아니고.. 양심 불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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