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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확대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익명등록일2018.06.06 10:25:59조회1,870

	

뉴스에 노총 사람들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보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난리치고 있지?

 

이제 한달 주기로 주는 정기 상여금,식비,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 법안이 시행 확정이 되어버렸어.

 

그동안 모텔에서 일하면 밥도 주고 숙소도 주고 그런곳도 있잖아?

노동청가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할때는 기본급 기준으로 그런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서 쏠쏠했던거고

그게 100% 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무슨소리냐면 그동안 기본급 낮게 잡고 그외 수당을 줘서 임금 맞췄던것이

지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못 받은것을

다 받게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은 더블권,맥주권,대실권 등등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업소에서 식사나 숙소 제공하면 그 비용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거다.

 

모텔에서 상여금 따위는 주지 않으니까 해당 없겠지만

생산직에서 상여금 받으면서 최저임금 받던 사람들은 난리난거지.

 

우리들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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