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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
익명등록일2022.06.17 20:20:41조회1,682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숙박업 요식업 편의점계에서 영세한 사업장의 

존립을 이유로 최저임금차등적용을 주장해오고 검토중에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업종별 차등임금적용은 또다른 직업군과의 차별과 임금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이지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장인의 2만원이 영세 사업장근로자의 1만원과는 같을수없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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