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이나 별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주당 86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2배 넘어
2009년 현재 통계청이 추정하는 숙박업소(모텔) 청소 노동자는 약 6만2000여 명. 그러나 이들의 노동 실태는 비슷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호텔리어(약 3만6000명)와는 다른 열악한 수준이다.
지난 해 희망연대노조가 여관이나 모텔에서 프런트 접수 업무를 하거나 객실 청소, 시트 교환 등을 하는 숙박업 노동자 135명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많게는 주당 8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본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이들의 75.6%는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39%는 ‘근무 시간 중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한 달 중 정기 휴일이 얼마나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 월 1회 9.5% ▲ 월 2회 12.4% ▲ 월 3회 2.9% ▲ 매주 1회 8.6% ▲ 매주 2회 1.9%로 비번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는 경우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명 중 1명, 업무로 인해 질병 얻어
문제는 숙박업소 청소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지만 업무로 인해 재해 또는 질병을 얻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피로와 두통, 불규칙한 식사에 따른 위궤양 등 만성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상 다치거나 질병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숙박업 노동자는 19.3%로 5명 중 1명은 업무로 인해 재해 또는 질병을 얻은 경험이 있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의 종류로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질병(불면증, 만성피로, 두통, 생리불순 등)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질병(위궤양, 위경련, 소화불량 등) 객실 청소 또는 시트 교체 업무 등 노동 형태에 따른 질병(허리, 어깨, 손목 인대 부상 등) 등이 있었다.
또한 ▲ 수면부족 69.6% ▲ 고객 응대 스트레스 44.4% ▲ CCTV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26.7% ▲ 채광·환기 등이 안 되는 실내 환경 23.7% 등은 숙박업소 청소 노동자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 노조 “최저임금 위반 관리 감독 강화해야”
숙박업소 청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80만원으로 다른 비숙련 서비스업종과 비교할 때 임금 총액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장시간 노동 및 야간 노동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숙박업소 청소 노동자들은 24시간 격일 근무 또는 12시간 2교대 근무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일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숙박업 등 비공식 부문 노동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사가 나온지도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과연 개선된점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