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심의 컨설팅으로 전환
서귀포시가 숙박업소 대상으로 실시한 지진대피훈련 장면 (자료: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 매뉴얼을 구축, 11월 8일 민간 다중이용시설 3개소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컨설팅에 나선다.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컨설팅 대상은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개소(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로 전문가 2명이 참가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컨설팅은 기존 매뉴얼 위주의 컨설팅에서 벗어나 시설 특성에 맞는 준비, 실시, 평가 등으로 이뤄진 훈련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체계적, 능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요령, 훈련계획 수립, 시나리오 작성 방법 안내 등도 함께 진행된다.
위기상황 매뉴얼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에 따라 테러, 화재, 침수, 폭설 등에 따른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각 상황별로 단계별 대응절차, 행동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을 작성하고 재난법 제34조의 6 제2항에 의거해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시설 안전관리자 및 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이 시설특성에 맞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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