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객실 윈도우 돈 주고 사면 바보?

호텔업 | 2012-09-04

객실 윈도우 돈 주고 사면 바보?

그런 생각하는 당신이 바보!”

 

2011 11월 현재 모텔 객실에 PC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사양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모텔에도 그 여파가 밀려온 것, 이와 함께 대다수 모텔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단속과 적발 등 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된 모텔,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 합의금 지급!

 

올해 초 MS사는 전국 PC2만여 개 중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다며,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전국 70여 곳의 PC방을 고발했다. 현재 PC방을 창업할 때 소프트웨어 구입은 필수다. 모텔도 예외 일 수 없었다. MS사가 PC방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전국의 숙박업소였다.

 

지난 4 22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모텔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경찰과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공무원이 들이닥쳤다. 모텔 관계자는투숙객이 없는 객실 PC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경찰이 동행해서 제지할 수도 없었고, 말로만 듣던 일이 일어날 몰랐다.” 말했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객실 PC 윈도우 라이선스 위반이 40,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위반이 40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 많은 모텔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정품 윈도우 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만약 불법 복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돼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모텔 업주는 소비자가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이고 벌금과 합의금까지 물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된 OO모텔은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 구매 금액의 70%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현재 MS사는 PC방과 모텔 등 PC 이용 객장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정품 구매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누구나 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은 법무법인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외에도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나 업소에 앙심을 품은 직원 등 불법 소프트웨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사용 내용을 확인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를 통해 자유롭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보할 수 있다. 

 

한편, 마인드온(www.mtsw.co.kr) 관계자는 신규 모텔은 PC 구입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모텔 전문 상담센터를 갖추고 전화주문이나 홈페이지 내에서 주문(카드결제가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텔 소프트웨어 전담 상담센터  168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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