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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장례식장 일회용품 금지, 모텔은?

호텔업 | 2014-02-27

환경부는 1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서 손님 제공 음식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숙박업도 일회용품 무상 제공규제 업소에 들었으나, 업주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선다는 명목 하에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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