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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 설치시 생활숙박업으로 분류

호텔업 | 2012-09-03

취사시설 설치시 생활숙박업으로 분류


취사시설 갖춘 모텔 1년 내 별도 신고

 

앞으로 숙박업은 취사실 설치가 금지되는 일반숙박업과 설치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으로 구분된다. 이는 곧 장기 체류형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숙박 서비스 업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 마련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골자가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등에게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생활숙박업의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을 부령으로 규정해 취사시설을 설치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은 시행 시점에서 규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일반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취사시설을 이미 설치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생활 숙박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업소내 취사시설을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하고 취사시설 설치 시 환기 등 위생기준을 강화해 이용자의 편의성 및 공중위생수준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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