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비상구 폐쇄 비파라치 제도 개선
호텔업
2012-09-03숙박업소 비상구 폐쇄 비파라치 제도 개선
앞으로 비상구 불법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본부는 지난 1년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면서 전문 신고 꾼(파파라치)의 활동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월 14일 부산실내사격장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사망10, 부상6) 사고를 계기로 비상구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올해는 금년 9월까지 46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에서 39%인 180건에 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불법 유형별로는 포상금이 지급된 180건 가운데 숙박시설이 12.7%, 23건(다중이용업소 71.6%, 129건)을 차지했다.
개선되는 내용 가운데 연면적 1,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위반행위도 신고 범위에 추가해, 연 2회 이상 위반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전문 신고 꾼의 양산방지를 위해 기존 1인 200만원의 연간 한도액 규정만 있는 것을 1인 월간 한도액 30만원 규정을 추가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단속, 적발 여부를 떠나 안전관리 소홀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숙박업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