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화 모텔도 해당되나?
호텔업
2012-09-03화재보험 의무화 모텔도 해당되나?
백원 짜리 동전 하나 아끼는 짠돌이 김사장
한 달에 몇 십 만원 화재 보험비는 안 아깝다네?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건에 대한 건물주이자 사격장 업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6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인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았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손해를 메우는 보험이다.
모텔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먼저 든다. 엄연히 말하자면 모텔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연면적이 3,000m2 이하라면 말이다. 끊이지 않는 모텔의 화재 사고에 업계 내에서도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반드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니다.”
모텔은 일반 소방대상물에 비해 인명피해가 약 3배나 높으며, 지난 해 5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 낸 사람은 옆집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과거에는 실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을 때만 배상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모텔에 화재가 나 옆 건물로 번져 피해를 입히면 모텔 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내 건물도 아닌데 대충 벌다가 빼면 그만이지? 임대차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해 명시돼 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 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모텔 건물 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놨으니 나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절대 아니다. 건물 주인이 건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임차자(화재)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게 올바른 위험관리 방법이다. 만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가 입한 보험 회사는 건물의 화재손해에 대해 건물주에게 우선 보상한 후,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로 사람이 사망하면 1인 당 8,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1,5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반면 가입 대상임에도 보험에 가지 않은 건물 소유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특약에 가입하면 주차 시 사고를 보상해주는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과 손님이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입을 때 ‘시설소유자배상’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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