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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황당 규제’에 기업, 상권 위축

호텔업 | 2014-04-0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A숙박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강남대로 건너 서초동 B숙박업소는 합법이다. 정부는 2009년 모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영업 활성화를 위해 1회용품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이들 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강남구 의회는 5년이 되도록 조례를 고치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 박용식 규제개혁팀장은 “중앙정부가 법을 개정해도 지방 의회가 그에 맞춰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나쁜 규제가 1년 이상 살아남아
민원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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