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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관련 소비자 상담 대부분이 위약금 문제

호텔업 | 2015-07-20

 


 

 

 

경기도 내 숙박관련 위약금 상담이 7~8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 관련 소비자상담 총 608건 중 위약금 관련 상담은 486건으로 79.9%를 차지했다. 숙박관련 상담 5건 중 4건이 위약금 상담이란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을 보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위약금 관련 분쟁은 소비자 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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