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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찜질방을 호텔로 속여

호텔업 | 2014-02-27

찜질방 수면실을 게스트하우스라고 속여 비싼 요금을 받는 등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숙박업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과장광고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27곳을 적발해 정모씨(38) 등 업주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결과 고시원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등 ‘인터넷 사이트에 1등급 호텔로 허위 광고’, ‘할인율 과장’, ‘부당요금’, ‘위생상태불량’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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